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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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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피해인정 기준 |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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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성 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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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
잠복기간,노출력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
경우에만 인정한다.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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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폐증 |
2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
잠복기간,노출력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
경우에만 인정한다.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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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잠복기간,노출력등을 고려하여석 면노출과 발병간의 |
인과관계가인 정되는경 우에만인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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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인정신청 시 필요한 진단서 및 검사서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이 영 제 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한 한다
(단, 법시행전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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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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