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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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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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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양급여 |
요양생활 수당 |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피인정자 부담금액 전액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내)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11년 기준 906,83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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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급 |
정기 건강검진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72%
11년 기준 652,91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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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폐증 |
제 2급 |
정기 건강검진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48%
11년 기준 435,27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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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급 |
정기 건강검진 |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4%
11년 기준 217,630원/월(24개월 동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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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생계비는 신청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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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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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래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27%(11년 기준 약 2,05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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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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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별유족조위금 |
비고 |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30,877,500원) |
특별장의비와 함께 3년 기간 내에서 분할 지급
(약 30,87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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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급 |
장의비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438,750원) |
| 석면폐증 |
제 2급 |
장의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10,29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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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급 |
장의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약 5,146,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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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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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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