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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노동부 등록된 전문업체만 한다 2009-08-07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과 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한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은 주요골자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   
연면적 50㎡이상 건물·200㎡넘는 주택 철거때 '석면함유 확인 .. 2009-08-07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려 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넘는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건물 철거전 석면검사 의무화 2009-08-07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축주는 노동부 지정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석면 함유량이 1%가 넘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미등록 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 2009-08-07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석면 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한다.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얻은후 작업을 해 왔으나,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철거로 근로자 및 인..   
진주시, 인체 위해 폐석면 걱정 '뚝'0 2009-08-05
폐석면은 인체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종피종이나 피부암을 유발시켜 일생을 고통 속에 감염자를 괴롭히고, 감염자 사망시 감염됐던 물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침출수와 수맥을 통해 제2의 감염을 유발해 후손들에게 떠맡겨질 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진주시는 건축물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인 석면폐기물의 보다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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